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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재산과 빚을 마주 세우는 자료표

상속 재산⁠·⁠빚 자료표를 왼쪽 재산, 오른쪽 빚으로 짜는 방법입니다. 사망일 기준 금액과 확인 자료, 한정승인 재산 목록과 늦게 안 빚의 3개월, 재산 분리 청구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둘째 장은 고인이 숨진 날 고인 앞으로 있던 것과 고인이 갚아야 했던 것을 한 장에 마주 세우는 표입니다. 승인할지, 한정승인할지, 포기할지는 결국 이 표의 왼쪽과 오른쪽을 견주어 정하게 되므로, 숫자보다 「무엇으로 확인했는가」를 먼저 적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표의 모양 — 왼쪽은 재산, 오른쪽은 빚

칸재산 쪽빚 쪽
번호재-1, 재-2 …빚-1, 빚-2 …
종류예금, 부동산, 자동차, 보험, 주식, 받을 돈대출, 카드 대금, 보증, 세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
사망일 금액잔액, 공시가격 등 확인한 값남은 원금과 이자
확인한 자료잔액증명, 등기사항증명서, 등록원부대출 잔액 확인서, 독촉장, 계약서
확인 정도확인 / 추정 / 조회 중확인 / 추정 / 조회 중
셋째 장 연결이 재산을 건드린 일의 번호이 빚을 갚은 일의 번호

칸을 채우는 순서

  1. 이름부터 확인합니다. 고인 명의였는지가 먼저입니다. 가족 명의 통장에 고인 돈이 들어 있었다고 들었다면 재산 쪽이 아니라 메모로 따로 적습니다.
  2. 사망일 기준으로 금액을 적습니다. 상속인은 상속이 시작된 때의 권리와 의무를 넘겨받으므로(민법 제1005조), 오늘 잔액이 아니라 사망일 잔액이 기준입니다.
  3. 자료 이름을 적습니다. 기억이나 들은 말로 적은 줄은 「추정」으로 둡니다.
  4. 빚 쪽을 한 번 더 훑습니다. 독촉장이나 우편으로 뒤늦게 드러나는 빚이 있으므로, 고인 앞으로 온 우편을 모아 날짜순으로 확인합니다.
  5. 셋째 장과 번호를 잇습니다. 이미 인출하거나 갚은 줄에는 셋째 장의 해당 번호를 적습니다.

빚 쪽을 꼼꼼히 채워야 하는 이유

상황표와 이어지는 규정
한정승인을 하려 할 때상속재산 목록을 붙여 법원에 신고해야 함(민법 제1030조 제1항)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한 뒤 재산을 일부러 목록에서 뺀 것이 드러날 때단순승인한 것으로 봄(민법 제1026조 제3호)
3개월 안에 빚이 더 많은 줄 모르고 단순승인했을 때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할 수 있음(민법 제1019조 제3항)
고인의 채권자가 상속재산과 상속인 고유재산을 갈라 달라고 할 때상속채권자 등은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안에 법원에 재산 분리를 청구할 수 있음(민법 제1045조 제1항)

세 번째 줄은 뒤늦게 빚을 알았다는 사실을 날짜로 보여 줘야 하는 경우입니다. 빚 쪽의 「확인한 자료」 칸에 그 자료를 처음 받은 날을 함께 적어 두면 쓸모가 있습니다.

표에서 따로 떼어 둘 것

고인 한 사람에게만 속하던 권리와 의무는 넘어가지 않습니다(민법 제1005조 단서). 또 분묘에 딸린 일정 범위의 임야와 농지, 족보와 제사 도구는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이 이어받도록 정해져 있습니다(같은 법 제1008조의3). 이런 항목은 재산 쪽 맨 아래에 「따로 볼 것」 줄로 모아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인 명의 휴대전화 요금이나 공과금도 빚 쪽에 적나요?적습니다.

금액이 작아도 고인이 갚아야 했던 돈이므로 빚 쪽의 한 줄이 되고, 누가 어떤 돈으로 냈는지는 셋째 장에 이어서 남깁니다.

재산과 빚의 금액이 비슷해 보이면 무엇부터 확인하나요?「추정」과 「조회 중」 줄이 어느 쪽에 더 많은지부터 봅니다.

확인되지 않은 줄이 빚 쪽에 몰려 있다면 3개월 안에 조회를 마치는 데 시간을 먼저 쓰는 편이 낫습니다(확인 정도 칸 비교).

법령 근거 민법 제1005조, 제1008조의3, 제1019조 제3항, 제1026조 제3호, 제1030조 제1항, 제1045조 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 10-29 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