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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상속 재산과 빚을 마주 세우는 자료표
상속 재산·빚 자료표를 왼쪽 재산, 오른쪽 빚으로 짜는 방법입니다. 사망일 기준 금액과 확인 자료, 한정승인 재산 목록과 늦게 안 빚의 3개월, 재산 분리 청구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둘째 장은 고인이 숨진 날 고인 앞으로 있던 것과 고인이 갚아야 했던 것을 한 장에 마주 세우는 표입니다. 승인할지, 한정승인할지, 포기할지는 결국 이 표의 왼쪽과 오른쪽을 견주어 정하게 되므로, 숫자보다 「무엇으로 확인했는가」를 먼저 적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표의 모양 — 왼쪽은 재산, 오른쪽은 빚
| 칸 | 재산 쪽 | 빚 쪽 |
|---|---|---|
| 번호 | 재-1, 재-2 … | 빚-1, 빚-2 … |
| 종류 | 예금, 부동산, 자동차, 보험, 주식, 받을 돈 | 대출, 카드 대금, 보증, 세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 |
| 사망일 금액 | 잔액, 공시가격 등 확인한 값 | 남은 원금과 이자 |
| 확인한 자료 | 잔액증명, 등기사항증명서, 등록원부 | 대출 잔액 확인서, 독촉장, 계약서 |
| 확인 정도 | 확인 / 추정 / 조회 중 | 확인 / 추정 / 조회 중 |
| 셋째 장 연결 | 이 재산을 건드린 일의 번호 | 이 빚을 갚은 일의 번호 |
칸을 채우는 순서
- 이름부터 확인합니다. 고인 명의였는지가 먼저입니다. 가족 명의 통장에 고인 돈이 들어 있었다고 들었다면 재산 쪽이 아니라 메모로 따로 적습니다.
- 사망일 기준으로 금액을 적습니다. 상속인은 상속이 시작된 때의 권리와 의무를 넘겨받으므로(민법 제1005조), 오늘 잔액이 아니라 사망일 잔액이 기준입니다.
- 자료 이름을 적습니다. 기억이나 들은 말로 적은 줄은 「추정」으로 둡니다.
- 빚 쪽을 한 번 더 훑습니다. 독촉장이나 우편으로 뒤늦게 드러나는 빚이 있으므로, 고인 앞으로 온 우편을 모아 날짜순으로 확인합니다.
- 셋째 장과 번호를 잇습니다. 이미 인출하거나 갚은 줄에는 셋째 장의 해당 번호를 적습니다.
빚 쪽을 꼼꼼히 채워야 하는 이유
| 상황 | 표와 이어지는 규정 |
|---|---|
| 한정승인을 하려 할 때 | 상속재산 목록을 붙여 법원에 신고해야 함(민법 제1030조 제1항) |
|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한 뒤 재산을 일부러 목록에서 뺀 것이 드러날 때 | 단순승인한 것으로 봄(민법 제1026조 제3호) |
| 3개월 안에 빚이 더 많은 줄 모르고 단순승인했을 때 |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할 수 있음(민법 제1019조 제3항) |
| 고인의 채권자가 상속재산과 상속인 고유재산을 갈라 달라고 할 때 | 상속채권자 등은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안에 법원에 재산 분리를 청구할 수 있음(민법 제1045조 제1항) |
세 번째 줄은 뒤늦게 빚을 알았다는 사실을 날짜로 보여 줘야 하는 경우입니다. 빚 쪽의 「확인한 자료」 칸에 그 자료를 처음 받은 날을 함께 적어 두면 쓸모가 있습니다.
표에서 따로 떼어 둘 것
고인 한 사람에게만 속하던 권리와 의무는 넘어가지 않습니다(민법 제1005조 단서). 또 분묘에 딸린 일정 범위의 임야와 농지, 족보와 제사 도구는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이 이어받도록 정해져 있습니다(같은 법 제1008조의3). 이런 항목은 재산 쪽 맨 아래에 「따로 볼 것」 줄로 모아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인 명의 휴대전화 요금이나 공과금도 빚 쪽에 적나요?적습니다.
금액이 작아도 고인이 갚아야 했던 돈이므로 빚 쪽의 한 줄이 되고, 누가 어떤 돈으로 냈는지는 셋째 장에 이어서 남깁니다.
재산과 빚의 금액이 비슷해 보이면 무엇부터 확인하나요?「추정」과 「조회 중」 줄이 어느 쪽에 더 많은지부터 봅니다.
확인되지 않은 줄이 빚 쪽에 몰려 있다면 3개월 안에 조회를 마치는 데 시간을 먼저 쓰는 편이 낫습니다(확인 정도 칸 비교).
법령 근거 민법 제1005조, 제1008조의3, 제1019조 제3항, 제1026조 제3호, 제1030조 제1항, 제1045조 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 10-29 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