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가족 연락 현황표
MORE상속인이 될 가족을 줄 세우는 연락 현황표
상속 가족 연락 현황표의 칸 구성과 줄 세우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먼저 숨진 자녀의 자리, 미성년자와 기간 안에 숨진 상속인의 3개월 출발일을 표로 봅니다.
첫째 장은 「누가 상속인이 될 수 있는가」와 「그 사람이 언제 소식을 들었는가」를 한눈에 보이게 하는 표입니다. 가족이 많거나 흩어져 살수록 이 표가 없으면 같은 질문이 상담 내내 되풀이됩니다. 아래 순서로 칸을 짜고 줄을 세워 보세요.
표의 칸 구성
| 칸 | 적는 내용 | 칸을 두는 이유 |
|---|---|---|
| 번호 | 가족마다 하나 | 둘째·셋째 장과 잇는 열쇠 |
| 고인과의 관계 | 배우자, 자녀, 손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 | 순위를 가리는 기준 |
| 소식이 닿은 날 | 날짜와 방법(전화, 문자, 직접) | 3개월을 세는 출발점이 사람마다 다름 |
| 대리인 | 미성년자나 후견을 받는 사람이면 친권자·후견인 이름 | 대리인이 안 날부터 기간을 셈 |
| 지금까지 밝힌 뜻 | 받겠다 / 포기하겠다 / 아직 없음 | 다음 순위에게 연락할지 정하는 데 |
| 메모 | 해외 거주, 연락 끊김, 투병 중 같은 사정 | 기한 연장이나 별도 연락이 필요한지 보는 데 |
줄을 세우는 순서
- 배우자를 맨 위에 적습니다. 배우자는 자녀나 부모가 있으면 그들과 같은 순위로 함께 상속인이 되고, 둘 다 없으면 혼자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제1항).
- 자녀를 적습니다. 첫 순위는 고인의 직계비속이고, 같은 순위가 여럿이면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앞섭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제2항). 고인이 숨질 때 뱃속에 있던 아이도 이미 태어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3항).
- 먼저 숨진 자녀가 있으면 그 줄 아래에 그 자녀의 자녀와 배우자를 들여 적습니다. 이들이 숨진 자녀의 자리를 잇습니다(민법 제1001조, 제1003조 제2항).
- 자녀가 한 명도 없을 때만 부모 줄을 적습니다. 직계존속은 둘째 순위입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 앞 순위 가족이 모두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면 다음 순위 가족을 표 아래 따로 적어 둡니다. 포기는 상속이 시작된 때로 거슬러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042조), 다음 순위가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소식이 닿은 날이 사람마다 달라지는 경우
| 경우 | 3개월을 세는 기준 | 근거 |
|---|---|---|
| 일반적인 상속인 | 본인이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 | 민법 제1019조 제1항 |
| 미성년자, 후견을 받는 사람 | 친권자나 후견인이 안 날 | 민법 제1020조 |
| 고르지 못한 채 기간 안에 숨진 상속인 | 그 사람의 상속인이 자기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 | 민법 제1021조 |
| 기간 안에 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사람 |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음 | 민법 제1019조 제1항 단서 |
연장 허가는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맡는 사건이므로(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메모 칸에 해외 체류나 투병 같은 사정이 적힌 줄이 있으면 3개월이 끝나기 전에 연장이 필요한지부터 따져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한 전 배우자도 이 표에 적나요?상속인이 되는 배우자는 고인이 숨질 때 혼인 중이던 배우자입니다.
다만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 난 자녀는 고인의 직계비속이므로 자녀 줄에 빠짐없이 적습니다.
형제자매는 언제 적나요?자녀와 부모가 모두 없을 때 셋째 순위로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그런 집안이라면 부모 줄 다음에 형제자매 줄을 둡니다.
상속을 포기하겠다고 말한 가족의 줄은 지워도 되나요?말만으로는 포기가 되지 않습니다.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해야 하므로(민법 제1041조), 「밝힌 뜻」 칸에는 말로 밝힌 날과 신고를 마친 날을 나눠 적습니다. 신고가 끝나면 그 사람의 몫은 남은 상속인에게 상속분 비율대로 돌아가므로(같은 법 제1043조), 줄은 지우지 말고 남은 가족의 몫을 다시 셈하라는 표시로 남겨 둡니다(밝힌 뜻 칸).
법령 근거 민법 제100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01조, 제1003조 제1항 및 제2항, 제1019조 제1항, 제1020조, 제1021조, 제1041조, 제1042조, 제1043조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 10-29 대조)